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대상아동 중 법정대리인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후견 공백 해소를 위하여 ‘공공후견 지원사업(‘23.1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의사가 있는 성인의 발굴을 위해 사업을 안내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예비 공공후견인 모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 공공후견인 모집]
- 대상 :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 법정대리인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공공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 사업내용 : 전문적으로 양성된 공공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및 지원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 홍보영상 : 유튜브 : https://youtu.be/8OikiSErEy8?si=AjIR7icfAqyxWA5P
- 신청방법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접속 → ‘소통과참여’ 클릭 → ‘후견인모집’ 클릭 → 신청양식 작성 후 이메일(guardian@ncrc.or.kr)로 전송
- 보호아동과 공공후견 매칭 시 매월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문의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보호지원부 02-6454-8704~5
관심있는 종사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