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원단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교육을 개설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자치구(공립형, 협의회) 연계 종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2월~10월
○ 교육분야 : 행정·회계, 아동권리, 자원개발 및 연계 등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
○ 교육이수 인정시간 : 자치구별 최대 12시간 (공립형 6시간, 협의회 6시간)
★ 사업 절차
1. 유선 혹은 이메일로 교육 희망일에 서울시지원단의 모니터링 가능 여부 확인
2. 공립형지역아동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1)공문, 2)교육신청서(교육자료 포함), 3)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교육담당자)를 작성하여 서울시지원단 이메일로 제출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3. 교육 신청 후, 서울시지원단과 교육 관련 세부사항 소통
4. 해당 자치구 소속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교육 전날 오후 5시까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교육 신청 완료 (다른 자치구 소속 종사자는 신청 및 수강이 불가하며, 관내 타 시설 종사자는 수강은 가능하나, 수료증 발급은 불가)
5. 교육 당일, 서울시지원단이 모니터링 진행
6. 교육 종료 후, 이수 기준을 충족한 종사자에게 교육 수료증 발급
★ 교육 진행 및 이수 기준
○ 서울시지원단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주말, 공휴일, 숙박, 서울 외 지역에서 진행하는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교육은 수료증 발급 불가
○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만 인정
– 신청서 작성 시, 교육 분야 필수 체크
– 예 : 평가설명회는 평가지표 해설 등 평가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내용이므로, ‘교육’이라 보기 어려움. 이에 수료증 발급 불가. (이는 서울시지원단에서 진행하는 평가설명회에도 해당)
– 종이접기 등 예·체능 실습도 인정 불가
○ 자치구 소속 지역아동센터의 50% 이상 참여해야 교육 가능
– 예 : 2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자치구에서 10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교육 신청 및 참여해야 교육 가능
– 자치구 내 지역아동센터 외의 아동복지시설이 교육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는 수료증 발급 불가
○ 자치구 소속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해당 교육의 강사인 경우, 강사에게는 수료증 발급 불가
– 신청서 작성 시, 강사 이름 및 소속 필수 체크
– 강사는 교육 내용을 생산 및 제공하는 자이므로, 교육 수강 대상자라 볼 수 없음.
○ 교육을 주최하는 곳이 공립형 또는 협의회가 아닌 경우, 공립형 또는 협의회가 해당 교육의 계획 수립 및 논의 과정에 참여했을 때에만 가능
– 예 : 관할 지역 교육청이나 구청 등에서 교육을 주최하는 경우, 교육과 관련한 회의 등에 공립형 또는 협의회가 참석하여 함께 논의했다는 증빙 서류(회의록 등)를 교육 신청서와 함께 제출
[신청서] 자치구 연계 종사자 교육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