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지원단 연계 자치구(공립형 및 협의회) 종사자 교육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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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지원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에서는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4년 서울시지원단 연계 자치구(공립형 및 협의회) 종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사업개요

○ 기간 : 2024년 2월~10월
○ 교육 이수 시간 : 자치구별 최대 12시간 (공립형 6시간, 협의회 6시간)

 

사업절차

1. 유선 혹은 메일로 교육 희망일에 서울시지원단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2.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또는 협의회에서 ①공문, ②교육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교육담당자)를 작성해 서울시지원단 메일 (sosc@sosc.or.kr)로 보내주세요.  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3. 교육신청서 확인 후, 서울시지원단 교육담당자와 교육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소통합니다.
4.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icareinfo.go.kr)를 통해 자치구별 교육신청자를 받습니다. 교육 시작 일주일 전에 해당 교육을 개설하고 교육 전날 오후 5시까지만 신청받을 예정이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종사자의 교육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5. 교육 당일, 홈페이지 교육신청자를 기준으로 서울시지원단 모니터링 담당자가 출석부를 준비해 갑니다.
6. 교육 종료 후, 이수 조건 등을 확인하여 교육이수자에게만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7. 다른 자치구의 교육은 신청하거나 이수할 수 없습니다.

 

교육 이수 기준

1. 서울시지원단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숙박, 서울 외 지역에서 진행하는 등 모니터링이 불가한 교육은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교육 분야를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평가지표만 설명하는 경우, 설명회의 성격을 가지기에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서울시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진입 및 심화평가 설명회에도 해당합니다.
– 종이접기 등 예체능 실습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한 자치구에서 최소한 50%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해야 합니다.
– 이 사업은 서울시지원단과 연계하여 해당 자치구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최소한 해당 자치구의 50%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10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교육신청 및 참여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관내 지역아동센터 외의 아동복지시설 등이 교육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4.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교육 시간 중 80% 이상을 이수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2회차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의 경우, 회차별 80%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강사인 경우, 해당 강사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강사는 교육내용을 공급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강사 이름 및 소속을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6. 교육 주최가 자치구 공립형 또는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교육계획 과정에 함께 참여했음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관할지역교육청에서 교육을 주최한 경우, 교육과 관련한 회의 등에 자치구 공립형 또는 협의회가 참석하여 함께 교육을 계획했다는 증빙서         류(회의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붙임 : [신청서] 2024년 자치구 연계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