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입니다.
서울시지원단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서울시지원단 연계 협의회 종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본 교육을 희망하는 협의회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기간 : 2022년 2월~10월
○ 교육 이수 시간 : 자치구 협의회별 최대 6시간
※ 서울시지원단에서 진행하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산교육 강사양성 교육’ 이수자를 강사로 섭외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산교육(최소 9시간)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①최소 2회 이상, ②회당 2시간 이상, ③교육 성격상 대면 교육으로 계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과 아래의 사업절차 및 교육 이수 기준을 통해 자치구 협의회별 최대 6시간보다 추가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희망이음으로 통합 구축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 사업절차
- 유선 등으로 교육 예정일에 서울시지원단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 자치구 협의회에서 ①공문, ②교육 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교육담당자)를 작성해 서울시지원단 메일(sosc@sosc.or.kr)로 보내주세요. 교육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 교육 신청서 확인 후, 교육 담당자와 교육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소통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icareinfo.go.kr)를 통해 협의회별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 시작 일주일 전에 해당 교육을 개설하고, 교육 전날 오후 5시까지만 신청받을 예정이오니 협의회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종사자의 교육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 4번을 근거로 교육 당일, 서울시지원단에서 출석부를 준비해갑니다.
- 교육 종료 후, 이수 조건 등을 확인하여 교육이수자에게만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다른 자치구 협의회 교육은 신청하거나 이수할 수 없습니다.
□ 교육 이수 기준
- 서울시지원단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하거나 숙박으로 진행하거나 서울 외 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 등 모니터링이 불가한 교육은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평가지표만 설명하는 경우, 설명회의 성격을 가지기에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서울시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진입 및 심화평가 설명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종이접기 등 예체능 실습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신청서 작성시, 교육 분야를 반드시 표시해주세요.
- 신청한 자치구에서 최소한 50% 이상의 센터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협의회가 서울시지원단과 연계하여 해당 자치구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최소한 해당 자치구의 50% 이상의 센터가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10개 이상의 센터가 교육 신청 및 참여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1개 자치구에 2개 이상의 협의회가 있는 경우, 개별 협의회에 소속된 센터의 50% 이상의 센터가 참석하면 신청 및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A자치구에 B협의회와 C협의회가 있는데 B협의회의 회원이 8개 센터일 경우, 4개 이상의 센터가 교육에 참여하면 B협의회 명의로 교육 신청 및 수료증 발급 가능) -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교육 시간 중 80% 이상을 이수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2회차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의 경우, 회차별 80%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비대면 온라인 교육(ZOOM 활용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 아래 사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서울시지원단이 호스트 자격으로 온라인 교육에 참가하여 교육 참여자 현황과 교육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셔야 합니다.
– 교육이 끝난 후 교육참여자들의 접속기록을 서울시지원단에 제공해주세요.
– 모든 교육 참여자들의 얼굴이 화면에 보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강사인 경우, 해당 강사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강사는 교육내용을 공급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에 신청서 작성시, 강사 이름 및 소속을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 교육 주최가 자치구 협의회가 아닌 경우, 교육계획 과정에 자치구 협의회가 함께 했음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할지역교육청에서 교육을 주최한 경우, 교육과 관련한 회의 등에 자치구 협의회가 참석하여 함께 교육을 계획했다는 증빙서류(회의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