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권리만큼 선생님의 권리도 소중합니다.
아이들의 권리처럼 선생님의 권리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지원단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선생님을 위한 노무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육을 희망하는 선생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시설장 : 10월 8일(금) 오전 10시~오후 1시
– 생활복지사 : 10월 6일(수), 10월 7일(목) 오전 10시~오후 1시
※ 직책에 따라 교육일시 및 장소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 생활복지사 대상 노무교육은 2회 진행합니다. 이틀 중 하루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장소 : 추후 안내
※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교육내용
– 노동법의 역사와 유래
– 임금, 퇴직금, 휴가 등 노동법에서 명시하는 노동인권
□ 신청기한 : 9월 6일(월) 오전 10시 ~ 9월 10일(금) 오후 5시까지
□ 신청인원 : 회당 30명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 해당 교육 신청
□ 기타 안내
※ 본 교육은 종사자의 노동인권에 대해 다루기에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선택교육으로 종사자교육시간(연간 25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체크, 손 소독 이후 강의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일시 변경 등 현재 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 무통보 불참(NO SHOW) 패널티 제도 안내
교육 신청 후 사전 연락 없이 교육에 불참할 시 서울시지원단이 주최하는 다음 교육에 신청 기회를 1회 제한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교육 시작 1시간 전까지 서울시지원단 전화번호(02-2632-3125)로 불참 상황(센터명, 교육명, 이름, 불참사유)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종사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