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29469(‘20.11.11)호
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4844(‘20.10.13)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거리두기 단계 개편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수정, 통보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대응지침(7판)을 송부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원 시기 및 서비스 제공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센터 내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센터 내 이용아동 확진사례 등 발생시 즉시 각 지자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지침(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