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 |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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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5090(2020/10/7)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에 의거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아동관련 기관에서 상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달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2-1.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