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관련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절차 개선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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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4665(‘20.10.5)호와 관련입니다.

학대.방임 등 위기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지침상(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신청절차와 간련하여 위 대호로 이미 안내드린 사항(위기 아동 선 입소조치 후 확인절차)이외에 첨부한 공문내용와 같이 추가적으로 개선지침을 적용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기아동 관련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절차 개선 적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