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지원단연계 협의회 종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과 교육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올해부터는 연계교육 신청자 명단을 지원단에서 받지 않고 교육이 확정되면 중앙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와 신청방법이 달라졌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첨부파일) ↘
- 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문”과 함께 지원단 메일 (sosc@sosc.or.kr)로 발송해주세요.
(신청서와 함께 교육담당자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도 작성해주세요.)
2. 지원단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내용 및 모니터링 날짜 등을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3. 교육이 확정되면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 해당 교육을 개설하고 일주일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반드시 교육신청 기간 동안 종사자분들의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4. 지원단에서 출석부를 준비해가며, 교육당일 실제 교육 참석자 명단과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교육신청자 명단을 대조한 후 교육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다른 자치구 협의회 교육은 신청하거나 이수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교육인정 기준>
◾ 기간 : 2019년 2월~11월
◾교육이수시간: 6시간
◾지원단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숙박으로 진행되는 교육, 지방에서 진행되는 교육, 주말 및 휴일에 진행되는 교육은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교육수료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평가지표만을 설명하는 경우 교육이라기보다 설명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진입 및 심화평가 설명회도 지원단 교육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종이접기나 예능실습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자치구에서 최소한 50% 이상의 센터가 참여하셔야 합니다.
-2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자치구에서 2~3개 센터만 모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 협의회 교육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해당 구의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위해 진행하는 교육을 지원단이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기에 적어도 해당 지치구의 절반이상의 센터가 참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교육 시간 중 70% 이상을 수료하셔야만 교육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예를들어 6시간 교육수료증이 발급되는 교육에서 지각, 중간조퇴 등으로 4시간30분 이상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교육생은 교육수료증이 아예 발급되지 않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강사인 경우, 해당 강사 분은 교육수료증 발급 불가
-강사는 교육내용을 공급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의 주최가 타 기관인 경우, 지원단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주최한 경우, 교육내용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을 계획한 회의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