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안내
국제아동인권센터(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동·청소년 시설종사자, 아동 당사자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당사자 및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개요
❍ 교육대상 : 아동 및 성인
❍ 교육형태 : 워크숍 또는 강의 (인원에 따라 상이)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목표 : 인권과 아동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시각 형성,인권감수성 증진과 인권기반접근을 통한 인권문화구축을 실천
❍ 기대효과 : 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 인식 개선 및 인권감수성 향상 등
1) 아동을 존엄한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기와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과 일반원칙의 개념을 안다.
3) 권리주체자이자 의무이행자로서 나의 역할을 인식하고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 교육내용(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상이)
| 주요 내용 | 시간 | 학습방법 |
| 인권과 아동권리
권리주체자로서의 아동 |
1시간 | 강의/활동 |
| (아동)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고, 존중 받는 방법
(성인)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나의 역할’탐색 (부모) 아동인권친화 양육법 |
1시간 | 강의/
활동 및 토의 |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신청
❍ 신청기간 : 2017년 2월 ~ 12월 (12월 15일 연간 교육 마감)
❍ 교육대상 : 아동(초등 저, 초등 고, 중등, 고등으로 나누어 신청) 및 성인(부모, 대학생 등)
❍ 교육정원 :
(성인대상) 워크숍 25명 ~ 30명 / 강의 50명 ~ 100명
(아동대상) 워크숍 15명 ~ 20명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seoulcrc@incrc.org 메일로 제출(일정 협의 후 확정)
❍ 협조사항
1) 교육장 선정 및 환경 조성 – 컴퓨터, 빔 프로젝트, 마이크, 포인터, 인터넷, 모둠별 책상배치 준비
2) 서류취합(출석부, 평가지, 강사파견내역서 등 양식 사전 제공) 및 우편발송
□ 문의사항 : 국제아동인권센터 070-4908-6934
2017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일반시민 대상 교육 안내

